OB맥주 "제조과정에는 문제없다"

카스 맥주서 이물질 발견 자체검사 결과 발표… "소비자 책임도 없어"

2009.08.24 18:59:53

지난 4일 저녁 청원군 부용면에서 발견된 맥주 속 이물질(원안). 몸길이 1.5~2cm 의 생물체의 모습이 선명하다.

ⓒ김규철 기자
속보=병맥주에 달팽이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들어가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제조사 측이 생산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8월 6일자 3면>

카스맥주 제조사인 OB맥주 측은 23일 "발견된 이물질의 공장 내 생산과정에서 병 내 혼입 가능성에 대해 공장 품질관리팀이 현장 확인을 통해 면밀히 분석한 결과 공장 내 생산과정 중에 병 내 혼입 가능성이 없음으로 최종 판단됐다"고 그동안의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OB맥주는 또 "카스 병맥주는 대개의 음료용 병 제품과 마찬가지로 재활용 공병을 사용한다"며 "80℃ 내외의 수산화나트륨 용액과 깨끗한 식수를 1.5bar 수준의 고압으로 30분간 병 내외부에 분사하는 자동세척기를 이용해 세척한 후 사용한다"고 덧붙였다.

OB맥주는 세척 후에는 공병검사기의 고성능 카메라를 이용해 내·외부 상태를 확인, 깨져있거나 이물질이 있는 병은 자동으로 분리되고 세척을 마친 공병은 컨베이어 벨트로 이동하며 이 때 공기 중의 먼지나 벌레류가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설비도 설치돼 있다고 밝혔다.

OB맥주 관계자는 "본 클레임 분석결과 제조과정 중의 이물 혼입으로 판단되지는 않으나 앞으로도 고객안심과 고품질 최우선 경영을 지속하며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고객의 불만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소비자의 이물질 고의투입 가능성에 대해 OB맥주 관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해 어느 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게 됐다.

이 관계자는 "문제를 제기한 소비자들의 면담을 통해 고의로 이물질을 투입할 만한 분들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들(OB맥주 측)의 결론"이라며 "우리도 어느 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갔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물질이 투입된 맥주에 대한 성분검사는 OB맥주가 외부인의 참관이 없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이어서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김규철기자

집중분석 - 검사결과 믿을 수 있나

지난 4일 청원군 부용면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달팽이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된 사건은 충북도내(청원군 현도면)에 공장이 있어 남다른 애정을 가졌던 카스맥주 애주가들에게 실망을 안겨줬다.

제조사인 OB맥주 측도 문제가 된 맥주를 수거, 자체검사에 들어감으로써 어느 과정에서 이물질이 혼입됐는지를 밝히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23일 OB맥주 측이 발표한 자체검사결과에 대해 믿을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는 소비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카스맥주 제조사인 OB맥주 측은 사건이 발생한 당일 통화에서 다음날인 5일 이물질이 발견된 맥주를 수거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다음날 오전에는 인천에서의 교육을 이유로 다시 하루 뒤인 6일 수거하겠다고 다시 말을 바꾸었다.

그러나 본보의 취재가 시작되고 관리감독관청인 동청주세무서에서 문제의 맥주를 수거하려 하자 오후 늦게 이를 수거해 감으로써 강한(·) 자체 검사의지를 보였다.

이렇게 수거해 간 맥주에 대한 검사결과 OB맥주 측은 '생산공장 내에서 혼입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밝혀 생산과정에서 이물질이 혼입될 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히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가 사실일 경우 소비자의 고의에 의한 이물질 투입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지만 OB맥주 측은 이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못박음으로써 애매한 결과를 냈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많은 시민들은 "제조사의 자체검사를 믿을 수 있느냐"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모(48·청주시 상당구 대성동) 씨는 "그동안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제조사에서 조사를 벌여 제조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는 것과 다른 점이 없다"고 신뢰성에 의문을 표했다.

오모(여·43·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씨도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국가공인 시험기관에서 검사를 하거나 자체 검사 시 외부 전문가들을 참석시켜 시험 전과정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OB맥주 측은 지난 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세청 주류 신고절차에 의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절차에서는 주류 중 이물이 들어있거나 다른 냄새가 나는 경우, 공병세척 등 주류 내용물에 영향을 미치는 클레임에 대해 24시간 이내에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한편 OB맥주는 그동안 발생한 클레임 건수와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공개를 거부, 좋은 이미지만 부각시키는데 노력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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