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저녁 청원군 부용면에서 발견된 맥주 속 이물질(원안). 몸길이 1.5~2cm 의 생물체의 모습이 선명하다.
ⓒ김규철 기자지난 4일 청원군 부용면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달팽이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된 사건은 충북도내(청원군 현도면)에 공장이 있어 남다른 애정을 가졌던 카스맥주 애주가들에게 실망을 안겨줬다.
제조사인 OB맥주 측도 문제가 된 맥주를 수거, 자체검사에 들어감으로써 어느 과정에서 이물질이 혼입됐는지를 밝히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23일 OB맥주 측이 발표한 자체검사결과에 대해 믿을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는 소비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카스맥주 제조사인 OB맥주 측은 사건이 발생한 당일 통화에서 다음날인 5일 이물질이 발견된 맥주를 수거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다음날 오전에는 인천에서의 교육을 이유로 다시 하루 뒤인 6일 수거하겠다고 다시 말을 바꾸었다.
그러나 본보의 취재가 시작되고 관리감독관청인 동청주세무서에서 문제의 맥주를 수거하려 하자 오후 늦게 이를 수거해 감으로써 강한(·) 자체 검사의지를 보였다.
이렇게 수거해 간 맥주에 대한 검사결과 OB맥주 측은 '생산공장 내에서 혼입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밝혀 생산과정에서 이물질이 혼입될 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히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가 사실일 경우 소비자의 고의에 의한 이물질 투입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지만 OB맥주 측은 이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못박음으로써 애매한 결과를 냈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많은 시민들은 "제조사의 자체검사를 믿을 수 있느냐"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모(48·청주시 상당구 대성동) 씨는 "그동안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제조사에서 조사를 벌여 제조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는 것과 다른 점이 없다"고 신뢰성에 의문을 표했다.
오모(여·43·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씨도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국가공인 시험기관에서 검사를 하거나 자체 검사 시 외부 전문가들을 참석시켜 시험 전과정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OB맥주 측은 지난 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세청 주류 신고절차에 의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절차에서는 주류 중 이물이 들어있거나 다른 냄새가 나는 경우, 공병세척 등 주류 내용물에 영향을 미치는 클레임에 대해 24시간 이내에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한편 OB맥주는 그동안 발생한 클레임 건수와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공개를 거부, 좋은 이미지만 부각시키는데 노력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