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 이동이 발생된 2천953필지에 대해 오는 21일까지 지가 산정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지가 산정을 실시하는 2천953필지 중 분할에 의한 토지이동은 2천113건이며 지목변경 515건, 합병 251건이다.
또 등록전환이나 경계정정 등 기타 사유로 인한 이동이 74건 등이다.
군은 이번 조사를 통해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9월 7일-28일까지 토지소유자로부터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고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업자의 정밀 검증을 거쳐 10월 30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정확한 지가 산정을 위해 토지·임야대장, 지가현황도면, 필지별 현장 확인 등 면밀한 조사와 대상토지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해 지가 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가 산정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 규정에 의거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에 앞서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객관적이고 신뢰성 높은 개별공시지가 가격 산정을 위한 것이다.
괴산 / 노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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