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증평읍 율리 삼기저수지가 28일부터 낚시금지구역 지정돼 위반자에게는 3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20조 및 동법 시행령 27조의 규정에 의거,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삼기저수지는 수질오염으로 인한 군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호소 등 공공 수역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정됐다.
군은 낚시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에 의해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김규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