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율리 삼기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

2009.07.30 10:53:56

증평 율리 삼기저수지 전경

증평군 증평읍 율리 삼기저수지가 28일부터 낚시금지구역 지정돼 위반자에게는 3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20조 및 동법 시행령 27조의 규정에 의거,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삼기저수지는 수질오염으로 인한 군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호소 등 공공 수역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정됐다.

군은 낚시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에 의해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김규철 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