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은 오는 8월 30일까지 인감사고예방을 위한 '인감보호 특별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인감보호 제도는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인감 부정발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타인이 발급받을 수 없도록 하거나 본인이 지정한 특정 대리인만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감제도를 더욱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인감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인감증명서가 서류 및 도장 위조 등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될 경우 결국 재산피해가 당사자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인감보호신청을 당부했다.
한편 인감증명제도는 1914년 조선총독부령으로 도입된 이래 1961년 인감증명법이 제정되어 현재까지 제도가 지속되어 왔으며, 현재 한국, 대만, 일본 등 3개국에서만 인감증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증평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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