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옥외광고물 전수 조사

오는 11월 30일까지 불법옥외광고물 자진신고 받아

2009.07.12 14:43:20

증평군은 오는 11월30일까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오는 11월30일까지 실시한다.

또한 같은 기간동안 불법옥외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한 광고물을 양성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는 지난 2007년 전수조사 이후 변동된 옥외광고물에 대한 일제조사이다.

이를 통해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옥외광고물 점검 및 정비 등의 업무에 활용될 예정이며 광고물 정비를 통한 주민통행불편 해소와 도시미관 향상 관련 시책수립에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면제된다"며, 허가 받지 않고 설치한 광고물에 대한 자진신고를 당부했다.

증평/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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