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전국 첫 '희망근로상품권 나눔운동'

지자체·공무원 구매 활용 권장

2009.07.06 19:25:51

희망근로상품권

정부가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임금 일부를 희망근로상품권(이하 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해 참여자들의 불만이 일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나눔운동을 전개해 참여자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만 18세 이상으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재산총액이 1억3천500만원 이하인 실업자를 대상으로 희망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3만3천원의 인건비와 교통비, 급식비 등을 지급하며 총 임금 중 지역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30~50%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충북도도 희망근로추진위원회에서 총임금의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매월 19억8천500만원씩 1천원권~1만원권 등의 상품권을 희망근로사업 참여자들에게 지급했다.

이에 따라 희망근로사업 참여자들은 지난달 25일 월급여 95만7천원 중 4대 보험부담액을 공제한 27만2천원을 상품권으로 지급받았다.

그러나 이 상품권은 시골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고 노인들의 절약의식과는 달리 유통기한마저 3개월로 한정돼 있어 자칫 무용지물이 될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옥천과 증평 등 농촌지역에서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한 일부 노인들은 "30만원 가까운 큰돈을 어떻게 매월 사용할 수 있겠느냐"며 "차라리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팔아 현금으로 바꾸어 두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는 전국 최초로 지난달 22일 '희망근로상품권 나눔 운동'을 전개하기로 해 참여자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운동은 희망근로상품권을 각 시군에서 매입해 행사시 표창시상금이나 부서 내 직원 격려 등에 활용하거나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이를 구매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운동은 또 재래시장 및 일반 상인들의 적극적인 사용과 가맹점 확대와 지역언론을 이용한 홍보활동을 벌이는 것도 포함해 도내 모든 민·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현재 희망근로사업 참여자 중 6노세 이상 참여자가 51.6%로 매월 27만2천원의 상품권을 전부 소비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구매협조가 절실하다"고 참여를 부탁했다.

한편 이 운동은 현재 많은 지자체의 공무원들이 급여의 일부를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받고 있어 이중으로 부담을 줄 우려를 안고 있어 이를 활성화시키려면 상품권을 구매하는 공무원들에게 별도의 인센티브가 제공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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