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텍트 렌즈 알아서 껴라?

안경사 "판매만 가능", 복지부 "착용 시술 가능"

2009.07.02 20:43:31

청주시 상당구에 사는 A(46) 씨는 며칠 전 오랫동안 사용해온 안경을 벗고 콘택트렌즈를 구입하기 위해 안경점을 찾았다가 황당한 말을 들었다.

안경사는 현행법상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수는 있지만 직접 부착해주면 안된다는 것이었다.

난생 처음 콘택트렌즈를 사용하려던 A 씨는 할 수 없이 인근의 안과의원을 찾아 시력검사를 다시 받았지만 이곳에서도 의사 대신 간호조무사가 콘택트렌즈를 부착시켜줬다.

이처럼 안경사가 콘택트렌즈를 직접 착용시켜줄 수 없는 것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때문이다.

이 시행령에는 '안경사는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콘택트렌즈의 조제를 제외한다) 및 판매업무에 종사한다. 이 경우 안경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약제를 사용하는 시력검사 및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타각적 굴절검사를 제외한다)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 적용에 대해 시민들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가 하면 주부부서인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착용방법을 직접 시술해줘도 된다고 밝히는 등 법 적용에 혼선을 빚고 있다.

또 이 시행령에는 콘택트렌즈를 부착시켜주면 안된다는 내용이 없어 법 적용 자체에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일고 있다.

A씨는 "간호학원에서 콘택트렌즈 부착방법을 가르쳐주는가·"라고 반문한 뒤 "전문성으로 따지자면 간호조무사보다 안경사가 더 전문적일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20년째 콘택트렌즈를 착용하고 있는 B(여·40·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씨도 "처음 사용하는 환자에게는 의사가 직접 착용방법을 알려주든지 간호조무사가 가르쳐 주려면 의사가 옆에 있어야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처음에는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를 받고 주사를 놓듯이 콘택트렌즈도 의사의 지시를 받아 착용방법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간호사가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으나 다시 "보건복지가족부에 문의한 결과 안경사가 콘택트렌즈를 착용시켜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의 이번 유권해석에 따라 안경사들이 콘택트렌즈를 구입하는 고객들에게 직접 착용방법을 알려줘도 돼 사용자나 안경사가 모두 편의성을 갖게 됐다.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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