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대흥건설과 충북도교육청이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추진하는 학교 등 교육시설 공사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BTL은 민간사업자가 사업비를 투자해 시설 완공 후 정부에 소유권을 넘기고 민간사업자는 20년간 시설운영권을 받아 해당 시설을 운영하면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공사 전체를 원도급사가 책임을 진다.
BTL 방식으로 추진 중인 도내 A고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조성사업은 당초 지난 3일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원도급업체인 대흥건설과 하도급업체간 공사 미수금 문제로 현재 중단된 상태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조성사업으로 오는 5월 6일 준공을 앞둔 B초등학교도 같은 문제로 공사가 중단됐다.
대흥건설은 다른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지난 2월 27일에도 도교육청과 총사업비 301억4천300만 원(부가세 제외) 규모의 실시협약을 맺고 C초등학교, D초등학교 개축 등을 위한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실시협약에 앞서 도교육청은 컨소시엄 업체와 지난해 5~12월 설계, 시공, 운영 등에 대한 실무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실시협약 이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사업이행보증증권'을 마감시한까지 제출하지 못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5월 28일까지 '대출이행약정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실시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A고와 B초는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도교육청이 공사비 지급 등을 강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