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주민조례청구제도' 활성화

2025.04.01 14:12:34

[충북일보] 증평군의회가 '주민조례청구제도' 활성화에 나섰다.

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부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과 '증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주민조례청구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은 주민조례청구제도를 통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군의회는 주민조례청구제도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홈페이지 등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주민조례청구 절차와 주요내용을 알리고 현수막이나 읍·면 이장회의에서 리플릿 등을 배부하는 등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조윤성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주민이 직접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증평군에서 주민조례를 청구하려면 최소 1천587명(2025년 기준)의 서명이 필요하다.

증평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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