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음성군은 '2025년도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노후된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 건설기계 10여 대를 대상으로 노후 엔진을 Tier-3 이상 엔진으로 교체한다.
신청 기간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다.
군은 신청서를 제출한 노후 건설기계(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 기준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 소유자 중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제작일이 오래되지 않은 차량 순서)에 따라 엔진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신청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본거지는 음성군이어야 한다.
또 보조금 지원으로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지 않았고 세금 체납 및 압류가 없어야 한다.
지원금은 차종에 따라 다르다.
엔진 종류별로 933만~2천135만원을 지원하며 자부담은 없다.
다만, 보조금으로 엔진을 교체한 건설기계는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한다.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인터넷 누리집에 신청하거나 신청서 및 붙임서류(건설기계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를 음성군청 환경과(043-871-3794)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 방법 및 지원 내용은 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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