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지난해 청주지역 불법 오토바이 적발 건수가 전년과 비교해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2024년에 불법 오토바이 적발 건수는 모두 152건으로, 2023년 130건보다 22건 많았다.
단속 유형별로는 라이트 등 불법등화가 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음기 불법튜닝 43건, 봉인 탈락 11건, 무등록 이륜차 운행 9건 등으로 조사됐다.
시 관계자는 "이륜자동차 운행자들에게 올바른 운행질서를 확립시키고 시민들이 평온한 휴식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81조에 따라 자동차를 불법튜닝하거나 번호판을 고의로 가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같은 법 84조에 따라 안전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 김정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