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 봄 행락철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집중 점검

지역 축제장...불법촬영 예방 및 비상벨 정상 작동 여부 점검

2025.03.26 16:35:00

충주경찰서 직원들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을 벌이고 있다.

ⓒ충주경찰서
[충북일보] 충주경찰서는 26일 봄 행락철을 맞아 충주시와 합동으로 지역 축제장 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충주시 여성청소년과,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및 범죄예방계, 시민톡톡참여단과 협업해 제12회 충주호 벚꽃축제(28~30일)장 내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찰은 전파탐지기·렌즈탐지기를 이용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안심 비상벨, 조명, 잠금장치 정상 작동 여부 등도 꼼꼼히 점검했다.

현행법상 불법촬영 기기 설치 또는 이를 이용한 불법 촬영은 성폭력처벌법 제14·15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윤원섭 경찰서장은 "오는 5월 30일까지 집중 점검 기간을 운영하며, 제19회 충북장애인도민체육대회 및 제64회 충북도민체육대회 행사장 내 공중화장실도 수시로 점검해 여성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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