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개별주택가격(안) 의견 접수

다음 달 9일까지 의견 제출 가능

2025.03.26 13:05:22

단양군 청사 전경.

ⓒ단양군
[충북일보] 단양군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 접수를 다음 달 9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절차는 주택시장에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와 양도소득세 등 국세 부과의 기준을 마련한다.

열람 대상은 단양지역 내 개별주택 9천606호며 주택 소유자와 법률상 이해 관계인은 해당 기간 가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단양군청 재무과 및 각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군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열람할 수 있다.

가격(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조정 사유와 적정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해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방문 제출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제출도 가능하다.

접수된 의견은 해당 주택의 특성과 인근 주택과의 가격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단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최종 확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4월 30일 공시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의견 제출 기간은 주택 소유자가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을 요청할 중요한 기회"라며 "공시가격은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만큼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은 지난 3월 14일부터 열람 및 의견 접수가 진행 중이며 오는 4월 2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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