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봉명동과 송정동 2개 동에 행정구역 경계가 걸쳐있는 월명공원 한라비발디를 봉명동으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할 계획이다. 사진은 신축공사 중인 월명공원 한라비발디 아파트 일원.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청주시는 흥덕구 월명한라비발디와 청원구 서오창 테크노밸리 사업대상지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봉명동 월명공원 한라비발디는 현재 봉명동과 송정동 2개동에 행정구역 경계가 걸쳐있고, 서오창 테크노밸리는 청원구 오창읍 용두리, 화산리, 성산리에 행정구역 경계가 걸쳐있다.
이에 시는 대상지 실태조사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월명공원 한라비발디는 봉명동으로, 서오창 테크노밸리는 오창읍 용두리로 행정구역을 조정할 계획이다.
시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청주시 구 및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4월 3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방침이다.
입법예고문은 청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은 공고문 의견서를 작성해 우편(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 1층 자치행정과) 또는 이메일(psw3659@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행정구역 조정은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의 구획 형태, 주민의견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줄이고 행정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