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도는 도민들의 일상생활과 연관된 조례 35건을 제·개정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조례는 최근 424회 충북도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제정 13건, 개정 22건으로 복지, 관광, 교통, 농업, 산림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른다.
먼저 새롭게 제정된 조례는 노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일하는 밥퍼 사업 지원 조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다.
주요 내용은 △노인과 취약계층 자원봉사 촉진 △노인복지 지원 근거 마련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시 재정 지원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과 상담 지원 등이다.
또 기존 조례를 개정해 관광약자 범위를 영유아, 영유아동반자, 어린이, 이동약자까지 확대해 더 많은 도민들이 편리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령산 자연휴양림 이용 시 지역민에게 할인 혜택을 확대해 관광 활성화와 지역 상생을 도모한다.
아울러 공공 심야약국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심야 시간대 도민의 의약품 구매 편의를 높였다.
이동옥 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조례들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복지와 생활 편의를 강화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