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주시가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2025년 1월 1일 기준 관내 32만 3천61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정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의미한다.
이는 국세·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로, 정확한 평가와 형평성 유지가 필수적이다.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충주시청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가능하다.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서면·우편·팩스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과 충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과 인근 지가와의 균형을 직접 확인한 후 의견이 있는 경우 정해진 기간 내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 결정·공시되며, 충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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