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괴산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하고, 주민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 대상은 총 20만2천469필지로, 오는 4월 9일까지 필지별 ㎡당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것이다.
해당 기간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 또는 일사편리 충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kras.chungbuk.go.kr)에서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다.
괴산군 신속민원과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통해 오프라인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해당 지가가 주변과 균형을 이루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신속민원과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의견을 바탕으로 해당 토지와 인근 토지, 표준지의 가격 균형 여부를 재조사한다.
이어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토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30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원영성 신속민원과장은 "앞으로도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주민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괴산 / 주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