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청주시는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대상 개별주택가격은 2025년 1월 1일 기준 단독, 다가구주택 등 6만2천여호다.
주택 이용 상황과 도로조건, 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을 조사해 표준주택에 가격 배율을 적용해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절차를 거쳤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가격은 오는 4월 청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열람과 의견청취를 거친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기타 사항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상당 043-201-5285, 5286 △서원 201-6285, 6097 △흥덕 201-7436, 7446 △청원 201-8285, 8286)로 문의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공시가격은 각종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다양한 창구를 통해 기간 내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 제출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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