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도는 21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도내 239만3천669필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월 24일 결정·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 검증을 완료한 토지 가격이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소재지 시·군·구청 홈페이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 등은 산정지가의 적정성 여부와 인근 토지와 균형을 확인해 조정이 필요하면 의견서를 작성해 다음 달 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제출한 의견은 감정평가사가 재검증하고,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며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이 있으면 기간 내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