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고위험 교원 긴급 분리 가능해진다

교육부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대응 방향' 발표
직무수행적합성委 복직·휴직 연장·면직 여부 결정
학내 CCTV 설치 확대 및 SPO 증원·순찰 활동 강화

2025.02.18 17:07:22

[충북일보] 앞으로 정신적 질환 등으로 주변에 위해를 가하거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교원은 학교장 직권으로 교육 현장에서 긴급 분리가 가능하다.

18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교육부의 대응 방향은 전날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가칭)하늘이법' 제정을 통해 실현될 전망이다.

추진 방향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과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을 구분한 정책 수립 △긴급 상황 발생 시 긴급 분리 조치(학교장)·긴급대응팀 파견(교육청) 등 긴급조치 실시 근거 마련 △전체 교원의 마음건강 지원·학교 전반의 학생 안전관리 강화다.

(가칭)하늘이법에는 정신적 질환 등으로 주변에 위해를 가하거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교원은 학교장이 교육 현장에서 긴급히 분리(교육청 보고 필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교육청별 규칙에 근거 질병휴직을 심의했던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법에서 규정한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를 통해 직권휴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정신적 질환 등으로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를 통해 직권 휴직된 교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과 연계한 치료를 적극 지원하고 해당 교원이 복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직, 휴직 연장, 면직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전체 교원의 마음건강 지원을 위해서는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도구를 올해 상반기에 배포해 자가진단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 32개소 교육활동보호센터·연계기관을 통한 심리상담과 치료를 지원한다.

또한 '교원지위법'을 개정해 교육감이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고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학내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서는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학내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CCTV 설치를 확대하고 국회, 학교 구성원과 논의해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특히 경찰청과 협력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증원하고 순찰 활동도 강화해 나간다.

학교전담경찰관은 지난해 기준 1천127명이 있고 1명당 10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다.

신학기를 앞둔 학생·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확립하고 학교 내에서부터 보호자 인계 시까지의 귀가 안전을 강화한다.

학생들이 귀가 중 학교 안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귀가 인력 지원을 보완하고 교육청 자체 개발 시스템이나 민간 앱 등을 활용해 귀가 알림을 체계화한다.

이밖에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교원양성과정 이수기간 동안 교직적성 및 인성 검사 적격 판정을 2회 이상 받도록 하는 등 교원 양성 단계에서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를 개선·체계화하는 방안, 신규 교원 채용 시 임용시험 교직적성 심층면접(2차)을 강화하는 방안, 재직교원의 마음건강 상태 파악 및 지원을 위한 주기적인 마음건강 설문조사 실시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교육부는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제도 개선 과제를 담은 (가칭)하늘이법 입법을 통해 재발 방지에 힘쓰고 학교 안전 및 정신건강 전문가, 교원단체, 학부모 등 의견수렴을 통해 실효성 있는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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