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성토 양어장에 원상복구명령

괴산군, 변상금도 함께 부과

2009.06.22 19:45:51

속보=하천을 불법 점용해 물의를 빚은 양어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괴산군은 지난 17일 물의를 빚은 괴산군 사리면 A양어장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7만2천여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군은 '원상복구 조치 및 변상금 부과'와 관련된 공문에서 오는 7월31일까지 원상복구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복구하지 않는 경우 관련법에 의거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A양어장은 문제가 불거지자 불법 성토한 하천 부분에 대해 자진 철거했다.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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