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 변호사 "尹, 체포지시 안했다… 내란죄 동의 안해"

계엄 투입된 군간부 등과 배치되는 발언...헌재·수사당국 영향 주목
윤 대통령, 헌재 변론 할 의지 있어
변호인단은 아직 구성 못해...구성되면 공식입장 있을 듯

2024.12.19 17:18:43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측 변호인이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내란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명단 작성과 윤 대통령으로부터 체포지시를 받았다는 군 간부들의 증언과 전면 배치되는 발언이다.

앞으로 헌법재판소를 비롯해 수사당국의 진술에서 이 발언이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직접 들었다"고 말했다.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은 국회 현안질의와 수사당국에서 비상계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법률가다. '체포해라', '끌어내라' 그런 용어를 쓴 적 없다고 들었다"며 "윤 대통령은 기본적, 상식적 사고와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오전 외신기자 간담회에서도 "대통령으로서는 내란죄에 대해선 (내란을) 생각해본 적도 없으므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현재 상식과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본 대통령의 생각은 그렇다"고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현 상황을 묻는 질문에는 "(대통령) 권한이 정지됐으니 집무실을 못 나간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현재 생활하는 관저에 계시면서 여러가지 중지(를 모으고) 생각 구상 정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석을 요구할 경우 응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엔 "변론팀 구성 이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오는 27일 예정된 1차 변론준비기일과 관련해선 "머지않은 시기에 입장 발표나 또는 대응 조치가 결국 언론과 국민 여러분께서 아는 정도로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직접 변론할 뜻도 있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법치를 원칙으로 생각하는 분"이라며 "이 사태 성격상 대통령께서 당신의 생각과 견해, 소신을 밝혀야 할 부분이 있다면 미루지 않고 직접 하실 그런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직무정지 해제를 위한 가처분 신청 가능성에 대해서도 "변호팀들 구성이 끝나면 다시 (입장을) 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김홍일·석동현·윤갑근 외에 다른 변호사가 참여하는지에 대한 질문엔 "(변호인단)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 구성되면 계엄과 관련한 여러 의혹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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