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쇠고기 이력추적제' 교육

2009.06.18 13:37:07

증평군은 18일 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식육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운영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교육은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오는 22일부터 모든 유통단계에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이번 교육은 법 시행에 앞서 식육거래내역서 작성요령, 개체식별번호 표시요령, 묶음번호 표시요령, 축산물 가공처리법상 영업자 준수사항 등 관련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군 관계자는 "쇠고기 이력추적제 실시를 통하여 소의 출생, 사육, 이동, 도축,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리콜과 폐기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국내산·수입산에 관계없이 국내 유통되는 모든 소 및 쇠고기에 대해 적용되는 법률로 국내산 소의 경우 소의 귀표 번호를, 수입산의 경우에는 선하증권번호를 원산지표시판에 표시해야한다.

쇠고기의 이력에 관한 사항은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www.mtrac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증평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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