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재산 환수하라" 충북 시민단체, 법무부에 귀속 신청

2024.11.20 15:58:43

충북시민단체와 도민들이 국회에서 친일재산 환수를 촉구하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지역 시민단체와 도민들이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영휘와 최연국이 소유한 친일파 재산 환수에 나섰다.

광복회 충북지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단체는 친일파 민영휘와 최연국이 후손에게 물려준 충북·강원·경남 소재 재산에 대해 법무부에 국가 귀속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이 밝힌 국가 귀속신청 대상 재산은 토지와 건축물, 토지 매각 대금 등 공시지가 기준 총 42억 5천546만 원에 달한다.

민영휘는 일제강점기 병조판서, 이조판서, 한일은행 은행장 등을 역임한 관료. 정치인을 지낸 친일파로 1910년 한일합병 조약 후 일본제국주의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은 인물이다.

단체에 따르면 민영휘의 경우 국가사적직인 청주시 상당산성 내 토지와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에 소재한 토지 등 총 21만 601㎡가 귀속신청 토지에 포함됐다.

이 외에도 민영휘 후손들이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이후에 매각한 11개 필지 토지 매각 대금 2억 8천700만 원과 미환수된 건축물 1동에 대해서도 귀속신청과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청했다.

최연국 일가의 경우 경남 사천시 곤명면 은서리 438번지에 소재한 토지 3천954㎡에 대해서도 귀속신청 토지에 포함됐다.

해당 토지는 경남도 기념물 '단종 태실지'가 있던 자리로, 1929년 조선총독부는 조선 왕가의 기를 없애기 위해 단종태실지를 포함해 전국에 소재한 조선 왕실의 태실을 모두 파헤쳤다.

이후 태실이 있던 토지를 친일파 등에게 팔아넘겼고, 최연국은 1929년 해당 토지를 취득했다.

2006년부터 활동한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해당 토지에 대해 귀속여부를 논의했지만, 최연국이 중추원 참의에 오른 1933년보다 4년 전인 1929년에 취득해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기 힘들다'는 점을 들어 최종 환수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최연국은 1903년 궁내부의 주사를 시작으로 일제 강점기 동안 정·재계의 요직을 거친 인물로, 1933년부터 11년간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냈으며, 1941년 조선임전보국단, 1944년 국민총력동맹 등에 가입해 친일 활동을 벌였다.

단체는 "법무부는 지난 14년 동안 친일재산 단 한 건도 스스로의 힘으로 찾으려 하지 않았다"며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할 때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이름으로 2차, 3차, 4차 귀속신청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활동하며, 친일파 168명이 후손에게 증여한 2천359필지, 1천113만 9천645㎡, 공시지가 2기준 959억 원, 시가 2천106원의 재산을 환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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