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청주시의원 불구속 기소

2009.06.17 19:26:45

속보=청주지검은 지난해 새마을부녀회장 및 사무국 직원들과 함께 간 선진지 견학에서 소고기를 선물한 청주시의회 A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3월18일자 3면>

검찰에 따르면 A의원은 청주시새마을부녀회장을 맡고 있던 지난해 12월 22일 각 동 새마을부녀회장 및 사무국 직원 등 30여명과 함께 전북 변산반도 등지로 선진지 견학을 간 자리에서 국거리용 소고기(1만3천원 상당) 30여개를 선물로 제공한 혐의다.

A의원은 또 같은 달 10일 인천에서 열린 '2008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일행들에게 22만원 상당의 점심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청주시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21일 A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발했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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