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원 선거법위반 불구속 입건

2009.03.17 18:25:30

청주흥덕경찰서는 지난해 새마을부녀회장 및 사무국 직원들과 함께 간 선진지 견학에서 소고기를 선물한 청주시의회 A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청주시새마을부녀회장을 맡고 있던 지난해 12월22일 각 동 새마을부녀회장 및 사무국 직원 등 30여명과 함께 전북 변산반도 등지로 선진지 견학을 간 자리에서 국거리용 소고기(1만3천원 상당) 30여개를 선물로 제공한 혐의다.

A의원은 또 지난해 12월10일 인천에서 열린 '2008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일행들에게 22만원 상당의 점심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의원은 경찰조사에서 "소고기는 선물했지만 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점심을 제공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주시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21일 A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이 사건을 청주흥덕서에 내려 보냈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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