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해 사법처리된 사업장에 대한 사법처리가 이뤄졌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김경태)은 근로감독이 실시됐음에도 법 위반 신고가 계속되는 지역내 1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4일까지 '재감독'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재감독은 2024년 신설된 정식 감독 종류의 일환으로, 당해 신고사건 제기 사업장 중 최근 3년 이내 근로 감독이 실시된 사업장을 감독 대상으로 한다. 특히 감독 당시 위반사항에 대해 동일한 법 위반으로 신고사건이 제기된 사업장이 우선 선정됐다.
이번 12개 사업장 재감독 결과 8개 기업에서 16억여 원(122명) 임금체불이 적발되는 등 총 법 위반 29건이 적발됐다. 이가운데 상습체불 등 중요 법 위반 사업장 3개소는 즉시 사법처리 됐다.
재감독 주요 적발 사례로, A기업은 올해 3월 실시된 근로감독을 통해 근로자 135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19억8천만 원의 대규모 체불 사실이 적발됐다. 청산지도를 통해 17억9천만 원을 청산하고, 1억9천만 원을 청산하지 못해 사법처리된 사실이 있음에도 임금체불이 지속되고 있다는 재직근로자 제보가 발생했다. 이에 재감독을 통해 근로자 28명의 임금 8억8천만 원 체불사실 적발 후 즉시 사법처리 됐다.
B기업은 2023년 3월 근로감독으로 근로자 9명의 임금 8천200만 원의 체불을 적발·청산한 사실이 있으나, 2024년도 10건의 임금체불 신고사건이 제기되는 등 동일한 법 위반 사실이 반복돼 재감독이 실시됐다. 재감독 결과 근로자 14명의 임금 1억8천만 원이 체불된 사실이 적발돼 즉시 사법처리 됐다.
청주지청은 이번 재감독을 통해 적발된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을 하면서도 남아 있는 체불에 대해 지속적으로 청산지도하고, 추가 체불 발생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경태 지청장은 "임금체불은 심각한 민생범죄로 임금체불 청산을 제1의 직무로 삼아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현장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임금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가 없도록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성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