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주고용노동지청은 관할 지역 사업장 60개소에 대한 수시감독을 실시한 결과, 임금 및 퇴직금 5억 1천여만원 체불 등 28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17일 충주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이번 감독에서 법 위반이 적발된 57개 사업장에 대해 시정지시 조치를 내렸으며, 대부분의 업체가 체불액을 청산하고 법 위반 사항을 시정했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임금·퇴직금 미지급(46건) △근로계약서 부적정 작성(44건) △취업규칙 부적정(26건)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9건) 등이 확인됐다.
최경호 지청장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지속적인 현장 감독을 통해 노동법 준수 문화 정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충주고용노동지청은 남은 기간 동안에도 사업장 대상 예방점검과 수시감독을 이어갈 계획이다.
충주 / 윤호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