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공직비리 징계강화

금품비리 징계시효 5년 등 징계수위 상향

2009.06.17 11:03:53

증평군(군수 유명호)은 산하 공무원의 횡령·유용 등 비위사건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 및 강등관련 징계규정 정비 등을 골자로 한 '증평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규칙 개정안에는 그동안 직무태만, 회계질서 문란 등의 단순비리 유형을 공금횡령·유용, 직권남용, 회계질서 문란으로 세분화했으며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금품·향응수수의 금액별 징계양정 기준과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제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돼있다.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유형별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음주운전 횟수에 따른 가중처벌을 규정하는 등 실효성 있는 징계를 위한 제도적 기초를 마련했다.

증평군 관계자는 "이번 증평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개정이 직원 청렴도 향상과 공직사회의 분위기 쇄신은 물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규칙개정안은 지난 15일 군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증평/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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