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비 월세 독촉, 퇴실 요구에 여관 방화… 3명 숨지게 한 40대 남성 구속 송치

2024.09.30 17:02:12

[충북일보] 속보=청주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한 40대 방화 용의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23일자 3면>

청주상당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시 40분께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의 한 여관에서 라이터로 1층 여관 출입문에 있던 단열재 더미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 전원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망자는 2층 방과 복도, 3층에서 각각 발견됐다.

사망한 투숙객들은 모두 숙박비를 월세로 내고 살던 장기 투숙객들이었으며, 이들은 주로 일용직 노동을 하며 일당을 받아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장기 투숙객이었던 A씨는 전날까지 여관 주인에게 밀린 월세를 주기로 했으나 내지 못해 퇴실당했고,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누군가가 고의로 불을 붙인 흔적 등을 통해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CCTV 등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 같은날 오전 4시 40분께 여관 인근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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