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주기장 주차 '콧방귀'

위반시 처벌 규정 없어

2009.06.14 19:32:28

업무를 마친 임대업체 건설기계는 주기장에 주차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단속할 법규정이 없어 일부 운전다들이 이를 타고 출퇴근해 도로 병목현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

ⓒ김규철 기자
건설기계를 임대하는 업체는 주기장을 갖추도록 돼 있으나 일과 후 주기장 주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없어 형식적인 제도로 전락되고 있다.

또 일부 건설기계 운전자들이 이를 악용해 건설기계를 타고 출퇴근 하면서 도로 지정체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10일 현재 충북도내에는 굴삭기 6천390대, 지게차 5천784대 등 총 1만8천307대의 건설기계가 등록돼 있다.

이들 건설기계들은 최근 각 지자체의 조기발주 등으로 많은 건설공사가 진행되면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과를 마친 임대업체의 건설기계는 주기장에 주차하도록 돼 있으나 일부 운전자들은 관련법을 어기고 자신의 거주지 근처까지 타고 가 주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업무를 마친 임대업체 건설기계는 주기장에 주차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단속할 법규정이 없어 일부 운전다들이 이를 타고 출퇴근해 도로 병목현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

ⓒ김규철 기자
이들이 출퇴근 시간대에 시속 40km인 건설기계를 타고 이동하면서 도내 일부 도로에서는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반 차량 운전자들의 강한 불만이 일고 있다.

이들이 건설기계를 운전하고 도로를 다니는 것은 도로를 다닐 수 없도록 돼 있는 농기계와는 달리 현행 자동차관리법 상 차량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고 있다.

이처럼 일부 임대업체 건설기계들이 일과를 마치고 주기장 주차를 하지 않고 있으나 현행법상 주기장 주차여부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아예 없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증평군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된 4~5건의 불법주차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주기장 주차 위반은 한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증평군 관계자는 "바퀴를 사용하는 건설기계의 경우 자가용은 차고지 증명제에 의한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고 영업용은 주기장을 갖추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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