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어장에서 3년 동안이나 불법으로 하천에 토사를 부어 매립한 현장(빨간 원안). 취재가 시작되자 모두 원상복구했다.
ⓒ김규철 기자
충북도가 도 관리하천에 수년간 토사를 매립해 불법을 저질러지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전혀 벌이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증평군 도안면과 괴산면 사리면의 경계지점에 있는 A양어장은 인근 보강천에 폭 2~3m, 길이 10여m에 토사를 부어 제방도로와 같은 높이로 성토를 했다.
이처럼 성토를 한 것은 보강천과 2개의 지천이 만나는 이 지점에 지난 2006년 홍수로 하천이 범람하면서 양어장 유실 우려가 일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하천의 경우 하천법에 의거해 하천관리청에서만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음에도 개인적으로 보완을 함으로써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불법이 수년간에 걸쳐 지속되고 있었으나 충북도는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괴산군 관계자는 이렇다 할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 충북도 관계자는 "도 관리하천이기는 하지만 시·군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지도점검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으나 직접 현장확인을 한 후에는 "충북도도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다"고 답변을 번복했다.
한편 충북도 관계자는 현장 확인을 마친 뒤 "양어장 측에서 원상복구 하겠다는데 도와주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해 관리감독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
양어장 측은 지난 6일 문제가 된 토사를 모두 원상복구했다.
증평·괴산/김규철·노광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