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도가 민선 8기 들어 개방형 직위로 전환한 경제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명칭 변경을 추진한다.
2일 도에 따르면 '충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최근 도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했다.
조례 개정은 속도감 있는 현안 추진과 성과 창출을 위해 정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경제부지사 명칭은 정무부지사로 바뀐다. 주요 사무는 도지사를 대리해 정무적 행사·회의에 참석한다. 의회와 정부, 국회, 언론, 정당, 경제단체 등과 관련된 정무적 업무도 수행한다.
그동안 행정부지사가 맡아온 국회, 사회단체 등과의 정무적 협조에 관한 사항은 정무부지사 신설로 기존 조례에서 삭제했다.
도는 이날 입법 예고가 끝나고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이어 오는 11일 개회하는 419회 충북도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정 작업은 완료된다.
현 경제부지사 체제가 운영된 지 4년 7개월 만에 바뀌는 셈이다. 앞서 도는 2020년 1월부터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전환했다. 업무를 정무 기능보다 투자유치 등 경제 분야에 특화시키기 위해서다.
도는 조례안이 도의회 문턱을 넘으면 오는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경제부지사의 임기가 다음 달 말 끝나는 만큼 이때까지는 현 직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새로 임명될 정무부지사의 자격 기준은 기존 조례를 적용할 것을 보인다. 부지사의 자격을 보면 2급 이상 공무원은 3년 이상, 3급 이상 공무원은 6년 이상 재직한 자이다.
또 주민의 선거로 선출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재직했거나 정치·행정·경제·사회·문화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륜이 있고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이다.
도는 개방형 직위의 유지 여부는 조례안이 개정된 후 내부 검토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도는 2022년 7월 '충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개정해 경제부지사를 개방형으로 변경했다.
그동안 경제부지사를 중앙부처 간부 공무원으로 임명해왔으나 원활한 도정업무 추진과 경제 분야의 인재를 채용한다는 취지에서다.
도 관계자는 "핵심 현안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최대한 성과를 내기 위해 정무 기능 강화에 나섰다"며 "개정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세부적인 사항을 확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