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주요 3대 과제 및 대표발의 법안 총 8개 제시

①공약이행- 사법개혁 3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변호사법 개정안)
②충청발전 3법, 강호권 SOC투자 특별법(제정) 및 국가재정법·건축물관리법 개정안
③민생안정 2법, 가맹점법·대리점법 개정안

2024.06.30 14:55:12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강일(청주 상당) 의원은 30일 공약이행, 충청발전, 민생안정 등을 위해 관련 법안 총 8개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검찰청법·변호사법 일부 개정안, 강호권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특별법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가맹점법·대리점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형사소송법·검찰청법·변호사법 일부 개정안은 총선 제1호 공약으로 전관예우를 차단해서 사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충청발전을 위한 3대 과제를 설정하고 이와 관련한 법안을 추진한다.

이 의원은 '강호권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에 관한 특별법'(강호권 SOC 투자 특별법)과 연계법안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안' 등 '지역발전 3법'을 통해 '강호축' 발전을 포함한 충청지역 발전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강호권 SOC 투자 특별법'은 강호권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강호권 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시행과 지원 등 강호권의 종합적인 발전에 관한 내용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은 강호권 사회간접자본 개발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설치 근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2개 법안은 강원·충청·전라지역의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은 빈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는 법안이다.

이 의원은 "충청을 포함한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공실로 인한 상권침체와 주거환경 악화 등의 피해를 겪고 있지만, 빈 건축물에 대한 기초자료가 부족해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공실률을 낮추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민생안정 법안도 준비중인데 맨 처음 꺼내든 입법카드는 정무위 소관법률인 '가맹점법'과 '대리점법'의 일부개정이다.

'가맹점법 일부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및 거래조건 협의 개시 의무화, 가맹지역본부도 불공정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대상 확대,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해지 등에 대한 벌칙규정 신설,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를 할 때 불공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리점법 일부개정안'은 대리점사업자단체 결성과 단체가 거래조건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갱신청구권 강화, 계약해지요건 완화 및 광고 및 판촉행사시 사전 협의제도 도입 등 대리점계약에 관해 더 높은 수준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8개 법안 외에도 곧 시행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한계를 보완하는 개정안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법률' 제정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금리 산정체계 투명화 및 합리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 △은행이자 이익의 사회환원을 위한 '서민금융법' 개정 △중소상공인을 위한 제도 개선, 상조휴가제 신설, 대형 영화관의 가격담합 및 객단가 등 불공정거래 문제 해결 등을 준비 중이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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