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행안부, 지역건설사 규제 해결 발 벗고 나서

2024.06.26 16:42:31

충북도와 행정안전부는 26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C&V센터에서 지역 건설사 규제혁신 현장 토론회를 개최했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사들의 규제 애로 사항 해결에 발 벗고 나섰다.

도와 행정안전부는 26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C&V센터에서 '지역 건설사 규제혁신 현장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17개 시·도 등에서 건설사의 규제 개선 과제로 발굴된 20건의 중점 과제 중 3건의 건의 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과제는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 기준과 시험실 규모 조정 △건설공사 단가계약 관련 사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적용 범위 확대 △건설업 외국인력 활용 규제 개선 등이며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먼저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 기준을 토목은 5억 원에서 20억 원, 전문공사는 2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했다. 초·중급 품질관리 대상 시험실 규모는 현재 20㎡에서 18㎡로 현실화할 것을 건의했다.

연간 단가계약 공사는 총계약금액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의 3조 단서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건설업 외국인력 활용 활성화를 위해선 E-7-1(전문인력) 비자 신청 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검토 기간을 단축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E-7-4(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은 추천 허용인원을 상용직에서 일용직·상용직 병행, 신원보증서의 의무제출 제외, 근무처 기준(현장→사업자) 변경 등을 건의됐다.

도와 행안부는 이날 논의된 과제에 대해 지방규제혁신위원회와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다른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는 등 토론회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 건설사가 안고 있는 규제를 관계부처 전문가들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첫 출발"이라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지역 건설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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