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 후원회제도 설명회를 27일 세종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의회의원 후원회제도는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후원회를 둘 수 있었지만 다음달 1일부터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를 둘 수 있게 됐다.
세종선관위는 설명회를 통해 후원회 제도·설립 절차, 후원금 모금방법·준수사항, 정치후원금센터 이용방법, 정치자금 등 수입·지출 회계처리 실무, 정치자금 회계보고 등 정치자금 전반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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