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올 상반기 자동차세 558억원 부과…작년보다 35억원↑

2024.06.19 17:27:25

[충북일보] 충북도는 도내 11개 시·군에서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 558억4천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지난해와 비교해 35억2천200만 원(6.7%)이 증가한 수치다. 도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56만2천904대로 전년보다 2만7여 대 증가하면서 금액이 늘어났다.

승용차가 42만7천719대로 504억1천100만 원이며 승용 외 승합·화물 등이 13만5천185대 54억3천만 원이다.

시군별로 청주시가 315억6천500만 원으로 가장 많다. 충주시 74억4천700만 원, 제천시 44억3천700만 원, 진천군 38억9천700만 원, 음성군 36억900만 원 등의 순이다. 보은군이 4억9천900만 원으로 가장 적다.

자동차세는 일반 차량, 125cc 초과 오토바이, 차량과 유사한 건설기계(레미콘·덤프트럭)를 포함해 부과한다. 지난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이다.

납부 기한은 다음 달 1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66%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인터넷 지로, 위택스,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등으로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시·군 복지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기한 내 납부하도록 납세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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