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도시계획세 세율인하

2009.06.03 13:24:13

증평군은 오는 7월부터 도시계획세율을 변경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증평군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 29일 도시계획세 세율을 1천분의 1.5에서 1천분의 1.4로 0.01% 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안을 공포한데 따른 것으로 납세자들의 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부는 지난달 21일 그동안 공시가격의 일정비율에 대해 매년 5%포인트씩 자동 인상토록 한 과표적용비율을 폐지하고,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주민의 세 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공정시장가액을 도입함에 따라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감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은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으로, 주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으로 확정됐다.

이처럼 변경된 도시계획세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할 경우 공시가격기준 1억원 상당의 주택소유자는 지난해에 9만여원의 도시계획세를 납부했지만 올해는 8만4천여원만 납부하면 된다.

한편 군의 이러한 조치는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에 따른 것이며, 향후 주택분재산세에 대한 경감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평/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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