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생 시험응시 수수료 교사 수납 사라진다

교사 요청 때 학교전화기에 녹음기능 추가
전교조세종지부·세종시교육청 정책 합의
교원복무·출장비 문제도 개선
교복·체육복 통합지원 업무간소화 등은 합의 불발

2024.06.18 14:39:05

전교조세종지부와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들이 지난 17일 정책협의회를 열어 11개 안건, 15개 항목에 대해 최종합의하고 조인식을 진행하고 있다.

ⓒ전교조세종지부
[충북일보] 세종지역 고등학교 교사가 개인계좌로 졸업생의 수능이나 모의고사 응시수수료를 수납하던 관행이 사라진다. 또한 교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민원창구 외의 전화기에도 녹음기능이 추가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는 지난 17일 세종시교육청과 2023년 하반기 정책협의 안건에 대해 최종합의하고 조인식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전교조세종지부에 따르면 이번 정책협의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동안 진행돼 왔다. 협의결과 전교조세종지부가 최초 제안했던 13개 안건 16개 항목 중 11개 안건 15개 항목에서 최종 합의를 이뤘다. 합의되지 않은 안건은 3건이다.

합의안에는 △교원 법정연수통합·이수증 제출 관행폐지 △연수강요금지·개인정보노출 최소화 △수능·모의고사 학교회계로 수납 △교사요청 때 전화기에 녹음기능 추가 △조퇴 등 복무사유에서 민감정보 요구금지 △학생 분리조치에 대한 교장역할 강화 △교사에 대한 일방적 물품배상 책임부과 금지 △만족도조사 명칭 변경 △범죄경력 조회 관련법 개정 의견 개진 △교원에게 늘봄학교 업무 추가부과 금지 △교육계획 집중수립 기간 참여교사에게 인건비 또는 여비지급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다.

특히 고등학교 졸업생이 수능이나 모의고사를 응시하기 위해 출신 학교를 찾아 원서를 제출하면서 납부하던 응시료 수납 체계가 개선돼 관심을 끌고 있다.

전교조세종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다수의 학교에서 졸업생의 수능·모의고사 응시수수료를 학교회계를 통하지 않고 교사가 자신의 계좌로 이체 받아 교육평가원으로 송금해 왔다"며 "일반 관청에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때 수수료를 공무원 개인계좌로 납부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 이는 시급히 해결돼야 할 문제였다"고 말했다.

교육당국은 서울 서이초 사건 이후 학교 민원창구를 한곳으로 모으면서 민원전화 녹음기능 추가 등 교권보호 대책을 내놓았다.

전교조세종지부는 이에 대해 "교사와 보호자 사이 전화 상담이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전체 교원의 전화기에도 녹음기능을 추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이 같은 전교조세종지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교사들이 요청할 경우 전화기에 녹음기능을 추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전교조세종지부는 이와 함께 학생 분리조치 때 학교장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교사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물품의 배상책임을 일방적으로 교사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요구, 교육청과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교복·체육복 통합지원과 업무간소화, 낮은 경력교원 주거비 지원 등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전교조세종지부는 "교복과 체육복의 지원체계가 다른데다 지원을 하는 교사와 지원을 받는 보호자 모두 불편을 겪고 있다"며 교복과 체육복 등 복지지원을 입학지원금 형식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세종시의 주거비 부담이 상당해 교원이 타시도 전출을 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낮은 경력의 교원에게 기금의 이자수입을 일부 활용해 주거비를 지원해 줄 것도 요청했지만 교육청은 다른 기관과의 관계, 기금부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해 합의가 불발됐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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