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대출 상시 접수 시작

6월부터 대출금 1억 한도 지원

대출이자 중 4.1% 혜택

2024.06.06 13:02:00

[충북일보] 세종시가 6월부터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참여자 상시모집에 들어갔다.

세종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하나은행은 청년들에게 주택전세대출한도 1억 원 이내에서 대출이자 4.1%를 지원키로 협약을 맺었다.

청년들은 2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최장 6년(2회 연장 가능)까지 대출이자 중 4.1%를 뺀 나머지 이자를 부담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나 신혼부부다. 세종시외 거주자는 선정 후 대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전입해야 한다.

소득요건은 취업준비생, 직장인, 신혼부부 등 신청유형에 따라 다르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미만으로 모두 청년이어야 한다.

대상주택은 세종시내 전세나 반 전세 주택이다. 임차보증금 한도는 미혼 청년 2억 원 이하, 청년 신혼부부 3억 원 이하다. 임차인 보호가 어려운 불법건축물과 다중주택은 지원받을 수 없다.

대상자들은 상시모집에 따라 매월 1~10일 신청할 수 있다. 정부24(https://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시청 4층(한누리대로 2130) 청년정책담당관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40명 모집 인원이 마감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세종시 누리집(www.sejong.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1533-1934), 청년정책담당관(☏044-300-6033)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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