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조례 탄생 임박

세종시교육청 공익신고센터 감사관에 설치
배우자·변호사 등 공익신고 대행 가능
교육감 포상금 대상자 신분노출 주의해야

2024.05.27 13:13:53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안신일) 위원들이 지난 24일 89회 정례회 3차 회의를 열어 ‘세종시교육청 공익신고처리·공익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충북일보]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세종시교육청 공익신고자 보호조례 탄생이 임박(臨迫)했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지난 24일 89회 정례회 3차 회의를 열어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교육청 공익신고 처리·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조례 12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세종시교육청에 들어오는 공익신고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와 지원 등에 관한 업무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공익신고센터 설치, 공익신고책임관 지정, 공익신고 상담, 비밀보장 의무, 불이익 등 금지, 인사조치 우선 고려, 신변보호 안내, 공익신고자 보호·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보상금지급신청 안내와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구조금 지급신청 안내·협조 요청 등이다.

'공익침해행위' 등 조례에 사용된 용어 대부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근거로 삼았다.

조례안에 따르면 세종시민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6조에 따라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공직자는 맡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 '공익신고자 보호법' 8조의 공익신고센터,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는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공익신고자 보호조치와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공익신고 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업무상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교육감은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령상, 제도상,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개선할 사항이 있을 때 즉시 이를 개선·시정해야 한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공직자 대상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감은 공익신고 접수·상담·처리, 공익신고자에 대한 상담·구제절차 안내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공익신고센터'를 감사관에 설치·운영한다. 이때 감사관이 공익신고책임관을 맡는다.

공익신고책임관은 상담 때 공익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신고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이나 형제자매, 변호사,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공익신고를 대신할 수 있다.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주어진 기간에 보완하지 않은 때는 종결할 수 있다.

특히 공익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이고,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이 신고자의 제보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공익신고로 접수할 수 있다.

교육감은 공익신고와 관련해 발견된 위법행위를 이유로 공익신고자 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세종시교육청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교육감은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세종시교육청 공익신고자 보호조례는 6월 21일 열리는 8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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