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보험적용

세종시 시민안심보험 보장항목 개편

2024.05.26 13:55:55

[충북일보] 세종시가 시민안심보험에 포유류, 뱀, 벌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치료비 보장항목을 신설했다.

2019년부터 시행된 시민안심보험은 시민이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사망이나 후유장해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장 항목당 최대 1천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시는 시민들이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동안의 사례를 분석하고 시민의견을 수렴해 시민안심보험 보장항목을 개선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특정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보장항목이 신설돼 지역에서 야생동물(포유류·뱀·벌에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하면 최대 150만원의 치료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자연재난사망 △사회재난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등의 항목은 지속 보장돼 모두 12개 항목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시민안심보험에 가입된다. 보험료는 시에서 부담한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민안심보험의 보장항목을 꾸준히 보완·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안심보험 통합접수센터(☏1522-3556)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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