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소방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 충주시지회 관계자들이 충주시민의 안전 문화 조성 및 소방 안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충주소방서
[충북일보] 충주소방서는 봄철 화재예방대책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최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 충주시지회와 충주시민의 안전 문화 조성 및 소방 안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문택 예방안전과장과 이홍규 지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충주시지회는 부동산 중개 업무 시 화재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대상 안내 및 설치 확인을 수행한다.
또 대상 건축물이 소방대상물 자체점검 대상의 경우 자체점검 기한 안내·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공동주택(아파트)인 경우엔 새롭게 변경된 대피요령인 '불나면 살펴서 대피 안내'와 소방서에서 추진 중인 '우리 아파트 피난계획 수립하기' 캠페인을 소개할 예정이다.
소방서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민원 상담을 지원하고, 기타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추진할 방침이다.
엄재웅 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 문화 조성과 소방 안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