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청년 주거안정 지원규모 확대

월세 최대 20만원·125명에게 지급
무주택 청년대상 10개월 한도

2024.02.21 10:06:46

[충북일보] 세종시가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청년 주거임대료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세종시에 따르면 청년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100명에서 125명으로 늘렸다. 요건을 갖춘 19~39세 이하 청년 무주택자는 월 최대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85㎡ 이하)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신청은 오는 26~29일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누리집(https://sjyouth.sjepa.or.kr/)을 통해 가능하다. 청년희망내일센터(☏1533-193·세종시 다정중앙로 20)로 신청해도 된다.

대상자는 자격 검증을 거쳐 4월 초 선정·발표된다. 지원금은 오는 4월부터 지급된다.

임태규 청년정책담당관은 "이 사업이 경제난 속 청년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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