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의혹 청주시의원, 보조금 부정수급 논란

명의만 변경해 수년 간 보조금 타내
공모절차도 없이 4억4천여만원 지급
공문서 위조 의혹에 경찰 고발 검토
A 의원, "시의원 위세로 이득취한 적 없다"

2024.01.15 20:45:51

B단체가 지난 2018년과 2019년 청주시에 제출한 보조금 신청서 중 청렴 이행서약서 부분의 날인 부분을 살펴보면 작성자와 서명자가 다르게 기재돼 있다. 서명자에는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A의원의 이름이 적혀 있다.

ⓒ제보자제공
[충북일보] 속보=청주시 공무원들에게 폭언과 협박 등 갑질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청주시의원 A씨가 자신의 위력을 사용해 수년간 부정하게 보조금을 타왔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15일자 1면 https://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797331>

A 의원은 시의원 당선 이전부터 한 보조금 단체의 단장으로 활동해왔는데 이 보조금 단체는 적절한 공모절차 없이 수년간 보조금을 타왔고, 시의원 당선 이후에도 단체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는 편법으로 보조금을 타왔다는 의혹이다.

게다가 보조금 지원 과정에 A 의원이 직접 관여해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충북도와 청주시 등에 따르면 A 의원이 운영해온 B단체는 지난 2012년 1천500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도와 시로부터 총 4억4천200만원의 보조금을 타왔다.

해마다 최소 4천만원에서 5천만원의 보조금이 B단체에 지원된 셈이다.

올해도 시비 보조금 3천406만원과 도비 984만원을 받을 예정이다.

가장 처음 짚어볼 대목은 보통의 보조금 지원의 경우 공모절차를 거쳐 지원 단체를 선정하는 데 반해 이 단체에게는 10년 이상의 세월 동안 한번도 공모절차 없이 지원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연말 진행된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제로 지적돼 도는 시에 공모 절차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라는 권고문을 보냈다.

하지만 올해 역시 공모 절차 없이 B단체는 보조금을 받을 예정이다.

그동안 보조금이 어떤 방식으로 지급돼왔고, 이 과정에서 A의원의 입김은 없었는지 도와 시 차원의 감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두 번째 문제는 이해충돌방지법 저촉 여부다.

보통 지방의원에 당선이 되면 본인이 운영하던 사업체를 내려놓거나 주식을 백지신탁하는 등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전부 정리해야하는데, A 의원은 당선 이후 이 단체의 단장을 배우자로 바꾼 뒤 지속해서 B단체에 영향력을 행사해온 의혹도 받고 있다.

당시 A의원은 B단체 보조금 지급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행정문화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다는 점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이후 지난 2019년 한 동료 의원이 "아무리 가족이라도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를 하자 A 의원 측은 또다시 단체 대표자를 배우자의 지인으로 바꾸고 B단체는 계속해서 보조금을 타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본보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A의원이 청문, 의안, 청원심사, 행정사무감사, 조사와 관련해 B단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저촉에 해당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했다.

게다가 직접적인 법 위반 사항인 공문서 위조 의혹도 문제다.

본보가 제보자들을 통해 입수한 자료 중 일부를 살펴보면 2018년과 2019년 B단체의 보조금 관련 신청서 중 일부분이 신청자의 성명과 달리 날인 부분은 A 의원의 날인으로 돼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문서 위조는 정당한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일컫는 데 A의원은 단체장 명의를 변경한 이후에도 일부 보조금 신청 서류를 본인이 직접 관여해 시에 제출한 셈이다.

공문서 위조는 큰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문서 위조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2018년과 2019년 자료만으로도 이 법에 저촉된다.

이에대해 시 역시 본보 취재과정에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고발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의혹들에 대해 A의원은 "아무래도 B단체가 예술계 종사자들이다보니 행정적으로 미숙했던 점이 있었던 것은 인정한다"며 "1차적 책임은 B단체에 있지만 2차적으로 해당 서류가 잘못됐다는 점을 확인하지 못한 시에게도 책임이 일정 부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의원 당선 이후 보조금이 오히려 줄었으면 줄었고, 불이익을 봤으면 불이익을 봤지 시의원의 위세를 이용해 이득을 취한 적은 단연코 없다"며 "영세한 예술인들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면서 1억원이 넘는 행사를 하고 있는데 5천만원도 안되는 돈 해주는 데 뭘 그렇게 그런가 싶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단체 대표자로 기재돼있는 배우자의 지인은 열악한 예술계를 돕기위한 후원자"라며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몇 년 전 시 감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명받은 바 있다"고 해명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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