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무단방치 주택·건축물 빈집 정비사업 추진

2024.01.11 15:49:07

청주시가 내덕동의 한 빈집을 철거한 뒤 해당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했다.

[충북일보] 청주시는 1년 이상 무단 방치된 주택과 건축물을 대상으로 빈집 정비사업을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면 개소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20곳이다.

빈집 철거 후 임시 공용주차장을 조성하는 2곳에는 2천만원씩 지원한다.

주차장 조성 후에는 3년간 공용 주차장으로 개방해야 한다.

희망자는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12일부터 2월2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3월 중 대상자를 선정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미관 향상, 주차난 해소 등 주거환경 개선뿐 아니라 안전 사고와 범죄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사업을 통해 빈집 985곳을 철거하고 임시 공용주차장 27곳을 만들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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