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멧돼지 포획 포상금 편성해야"

김효숙 세종시의원 주장
고라니 포상금 신설 뒤 포획건수 2배 증가
폐사체 처리방식도 변경 필요

2024.01.08 13:34:57

김효숙 시의원.

[충북일보] 멧돼지를 포획할 경우 환경부 지원금과 별도로 세종시 포상금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종시의회 김효숙(나성동·사진) 의원은 최근 세종지역에 출몰한 멧돼지가 시민을 공격해 중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하자 신속하고 적극적인 멧돼지 포획 방안으로 세종시 포상금 예산편성을 제안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세종시 유해야생동물 포획건수는 지난 2020년 796마리(멧돼지 354·고라니 442), 2021년 614마리(멧돼지 263·고라니 351), 2022년 1천37마리(멧돼지 240·고라니 797) 등 모두 2천447마리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도 2020년 약 3천600만 원(31건), 2021년 약 3천300만 원(32건), 2022년 약 3천400만 원(31건) 등 꾸준히 지급되고 있다.

세종시는 해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선발해 포획활동 때마다 민간경상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약 5천100만 원이던 예산은 올해 300만 원 삭감된 4천800만 원으로 줄었다.

특히 세종시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은 고라니의 경우 1마리당 3만 원이 지급되지만 멧돼지의 경우 환경부지원금 20만 원이 전부다.

김 의원은 "멧돼지 포획 포상금 추가지원을 통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포획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며 "고라니의 경우 2022년 포상금이 생기면서 전년도에 비해 2배 넘게 포획건수가 늘었다"고 멧돼지 포획건수 증가를 위한 세종시 포상금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효숙 의원은 이와 함께 전염병 예방과 환경보호를 위해 세종시의 유해야생동물 사체처리도 매몰방식에서 '렌더링'방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렌더링'법은 폐사체를 130도 고온·고압으로 처리해 기름 등으로 분리한 뒤 퇴비로 만드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타 지자체의 경우 이미 많은 곳이 렌더링방식을 선택하고 있는데다 세종에도 전문업체가 있어 관련예산을 편성하면 도입이 가능하다"며 "세종시는 멧돼지 포상금 신설과 운반부터 렌더링처리까지 들어가는 예산을 편성해 유해야생동물 개체감소와 전염병 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야생동물의 겨울철 먹이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지난 1일 전동면에 야생 멧돼지가 나타나 주민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세종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전동면 주민을 공격한 수컷 멧돼지 1마리를 포함해 모두 3마리를 포획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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