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수질오염 가중

세종시 제조·판매·사용 근절 지도·점검

2024.01.02 13:21:31

불법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사용 근절 지도·점검 홍보 포스터.

[충북일보] 세종시가 수질오염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사용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에 나선다.

세종시에 따르면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할 경우 음식물 찌꺼기가 모두 하수도로 배출돼 하수도 막힘과 수질오염을 초래하는 등 피해가 발생한다.

불법 오물분쇄기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를 판매·제조·수입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인증된 음식물 분쇄기는 하수도로 20% 이내만 배출하도록 설계돼있다. 나머지 80%는 회수한 뒤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방식이다.

오물분쇄기 인증여부는 한국물기술인증원(통합인증)에서 확인가능하다.

세종시 관계자는 "가정에서는 반드시 인증 받은 오물분쇄기 제품만 사용해야 한다"며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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