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폭행범 징역 7년, 전자발찌부착 5년

2009.04.30 17:47:05

청주지법 11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심야시간대 귀가하는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26)씨에 대해 특수강간죄 등을 적용,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복을 입은 어린학생까지 범행대상으로 삼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비윤리적이어서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습벽이 인정되고 범죄기간 및 방법 등에 비춰 재범가능성이 있어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1월5일 오후 8시10분께 진천군 문백면에서 귀가하는 A(여·20)씨를 성폭행하는 등 15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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