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5개월간 절도범 특별단속

2009.05.01 13:37:30

충북지방경찰청은 1일부터 오는 9월까지 5개월 간 절도범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이 기간 사소한 절도 현장에도 반드시 감식활동 등 과학수사를 실시하는 한편 범인검거는 물론 피해품 회수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전선 등 비철금속류 절도와 생계형 절도, 오토바이 날치기 사건 등에 전 경찰력을 집중 투입하는 등 예방활동을 병행키로 했다.

경찰은 단속기간 동안 절도범 예방 및 검거실적이 우수한 형사 1명과 지구대 직원 1명 등 2명을 '포도왕'으로 선발, 오는 10월21일 '경찰의 날'에 특진시킬 예정이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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